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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2023 소상공인정책자금 2차 신청 총정리 이자5만원 최대 3000만원

by 4happy 2023. 2. 1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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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절차 대상
    • 조건 접수기간
    • 신청방법
    • 제한대상
    • 제출서류 진행절차

    소상공인정책자금

    민감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입니다. 올해 3차까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1월에 1차 자금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었습니다.

    2월 20일부터 시작이오니 미리 확인하셨다가 지원받아보세요. 자격조건과 절차, 서류등을 자세히 확인해서 꼭 기한 내에 신청해 주세요. 본문에 안내되는 신청방법에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습니다.

    1. 지원절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통해 융자 대상을 선정해 직접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대리 대출보다 더 신속하고 간편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 지원규모 : 8,000억 원

     

    2. 지원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개업 후 90일 이상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신청일 기준

     

    ② 저신용 : 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744이하*

    개인기업 : 대표자(주채무자)NCB개인신용평점

    * 법인기업 : (공동) 대표이사공동)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

     

    소상공인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④ 영리 기업 : 개인 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 비영리사업자(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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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 조건

    대출한도

    개인 기업 또는 법인 기업 당 3천만 원 범위 이내

    소상공인정책자금

     

    복수지원 제한

    개인기업 : (공동) 대표자가

    법인기업 : (각자, 공동) 대표이사가, 1개의 법인기업만을 지원

    ◈ 지원 횟수 제한
    연 1회 지원

     

    대출금리
    연 2%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 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예시 >

    1. 공단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기업 A의 대표 a가 운영 중인 타 개인기업 B로 대출 신청한 경우
    → B 앞으로 대출 불가
    2. 법인기업 C와 법인기업 D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c의 NCB가 744점 이하 → C와 D 중 1개 법인기업만 지원 가능
    3. 개인기업 E와 개인기업 F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e의 NCB가 744점 이하 → E와 F 중 1개 개인기업만 지원 가능
    4. 개인기업 G를 공동대표 g(NCB 745 이상)와 h(NCB 744 이하)가 운영 중일 경우 → h를 주채무자로 하여 지원 가능
    5. 공동대표 a, b가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A가 a를 주채무자로 하여 동자금을 받은 후, b가 운영 중인 다른 개인사업자 B로 대출신청 (a, b의 NCB 744 이하) → 대출불가
    6. 공단 직접대출 이용 중인 개인기업 G을 폐업한 대표 g(NCB 744 이하)가 운영 중인 타 개인기업 H로 대출신청 → 대출불가 (개인기업 G 앞 취급한 직접대출 완제 후 지원 가능)

     

    4. 접수기간

    2차 : 2023년 2.20()~자금소진 시 2000억 원

    3차 : 2023년 3.20(월)~자금소진 시 2000억 원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1.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2. 심사절차 : 대출 제한 사유만 확인하는 간이심사(신용위험평가, 사업성평가(현장실사 포함) 생략)를 적용하여 신속 처리

    3. 약정 :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개인사업자 -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 약정 체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정책자금

    6. 제한 대상

    채무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 채무자 이외의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각자대표이사는 대출제한사항 적용 제외

     

    소상공인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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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출 서류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 신청 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대출신청인 및 대표자 외의 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소상공인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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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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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진행절차

    소상공인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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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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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신청하시는 소상공인은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참고하셔서 2월 20일부터 시작되는 2차 소상공인 지원 꼭 받아보세요!

    어려우신 분들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세요.

     

    문의처 : 국번 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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