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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2023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소규모 제조업 12월말까지 2500만원 지원받으세요!

by 4happy 2023. 11. 2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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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소공인판로개척지원사업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및 온·오프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합니다. 소공인이란 작은 규모의 제조업을 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의미하며, 기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업체를 의미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자력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의 다양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 지원정책입니다. 요즘 치솟는 대출 금리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여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최대 3천만원의 지원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소공인판로개척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지원규모

    250개사 내외

    ※단 당해연도 예산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가능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소공인)

     

    * 소공인이란? ①노동집약도가 높고 ②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③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④24개 업종의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중분류)를 의미

     

    *업종코드

    대분류 (1자리, 영문 대문자),중분류 (2자리 숫자)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업종코드가 C10~C34 인 업체가 해당됩니다.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자

     

    지원내용

    소공인이 국내외 판로개척에 필요한 지원항목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업에 필요한 온라인 마케팅 비용이나 오프라인 매장 입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지원 항목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항목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 20% (625만원)에 국비 80% (2500만원) 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바우처 형식과 국비 100%로 진행되는 판로연계 지원이 있습니다.

     

    1. 바우처 지원

    2500만원 (국비80%) + 625만원(자기부담금20%)

     

    ▶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비, 집기임차비 등) 지원

    ▶ 온라인마케팅

    국내·외 e커머스 입점 및 라이브커머스, 광고비 등 지원

    SNS, 상품개발,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홍보비용 지원

    ▶ 오프라인 매장입점

    국내·외 오프라인몰(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팝업스토어 등) 입점을 위한 집기임차비, 판매수수료 비용 등 지원

    ▶ 미디어콘텐츠 제작

    카탈로그(종이/전자) 등 디자인 및 홍보영상 제작비용, 홈쇼핑·TV광고영상 제작·송출비 등 지원

     

    2. 판로연계

    국비 100% (사업 선정 이후 선택 가능)

     

    ▶공동기획전

    온라인 유통 플랫폼 공동 기획전 개최, 마케팅 지원 등

    ▶해외수출

    해외 유통 플랫폼 입점 및 마케팅 지원, 콘텐츠 제작, 교육, 물류비지원, 수출상담회 등

    ▶유통상담회

    국내외 MD 유통 상담회 개최를 통한 판로개척 지원 등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접수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금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제품설명서, 동의서 등

    * 상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고문 참고 처리절차

     

    문의처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소공인지원실로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유선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소공인지원실 연락처 042-363-7908, 7914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연락처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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