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3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목 차
2023 근로장려금
2023 근로장려금 종류
2023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2023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2023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2023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2023 근로장려금 신청
2023 근로장려금의 종류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받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제도를 보완하고 빠른 지원을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와 반기 중 선택해서 신청 가능하며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음 반기 신청일은 2023년 3월, 정기 신청은 2023년 5월입니다.
- 반기신청
- 정기신청
1. 반기신청
2023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 단독가구 : 3~150만 원
- 홀벌이가구 : 3~260만 원
- 맞벌이가구 : 3~300만 원
반기 신청 시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 |
정기 신청 시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10%를 차감한 90% 지급
*재산 1.4억 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202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2800만 원) 미만입니다. 장려금 산정은 총 급여액 기준입니다. 정리하자면 자격은 총소득금액 기준이고, 해당되는 분의 장려금 금액은 총 급여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①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가구 | 소득 요건 | 지급액 |
단독 가구 | 2200만원 | 3~150 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3~260 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3~300 만원 |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날짜와 신청 방법
▣ 2023 근로장려금 신청날짜
신청링크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06:00~24:00 |
2023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06:00~24:00 |
▣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ㆍ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ㆍ자녀장려금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③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신청/제출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④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홈택스 접속 로그인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 ㆍ 일반신청하기 *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다음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반기신청 2023년 3월 1일~3월 15일까지입니다. 자격요건에 맞는 분들은 미리 일정 확인하셨다가 늦지 말고 신청해서 지원받아보세요.
'지원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소규모 제조업 12월말까지 2500만원 지원받으세요! (0) | 2023.11.25 |
---|---|
2023 하반기 한전 에너지 캐시백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6.05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 ·정부지원 신청방법 (0) | 2023.06.02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2023 신청방법 경기도/경북 김천시 (0) | 2023.02.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