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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668만 명중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예외자가 2022년 4월 기준 45%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1%에 불과하지만, 지역가입 납부예외자는 45%로 공단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여전히 연금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가입자를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중단,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납부 예외자(실직, 사업중단, 휴직) 중 다시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하는 분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료 재원은 100% 국가 예산입니다.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가입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는 것이 어려울 때 신청해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사입기간 10년(120개월)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납부예외 기간 동안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며, 든든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실직, 사업중단, 휴직인 경우)
- 2022년 7월 1일 이후 납부재개한 경우
지원금액
월 보험료의 50%
*월 최대 45,000원 지원
지원기간
생애 최대 12개월
제외대상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
*종합소득은 사업·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또는 콜센터 (국번 없이 1322, 유료)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하오니, 콜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 전화 1322
- 방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우편
- 팩스
지원방법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고지된 보험료를 완납하시면 납기 내와 납기 후 무관하게 지원해 줍니다.
*단, 3개월 이상 연속 체납 시 지원제외 처리됩니다.
지역가입자 중 납부 예외자 중 다시 납부를 시작하신 분이라면 1322로 전화하셔서 꼭 상담받아보시고 월 45000원의 국민연금 지원금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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